권칠승의원 등 17인은 9월 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9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해 조사하도록 했다.
법안은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어서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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