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9월 1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1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우리 식품의 수출 증가와 함께 수출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업무와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으로 정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식품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외진출 기업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외국의 식품등 규제 관련 고충 사항의 발굴과 해소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생원료 관련 관리체계도 손본다. 개정안은 재생원료에 관해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재생원료가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안 제9조의2, 안 제67조·제68조, 안 제90조의3 신설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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