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등 10인은 9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8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수뢰죄를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해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제안이유에는 공직자 비리가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만큼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이에 안 제2조에서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해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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