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우정사업본부, 국내 거주 재외동포·가족 정주 지원 협약

이혜승 기자 입력 2026-08-28 12:28 수정 2026-08-28 12: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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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제특급우편 최대 13% 할인, 예금 우대금리 적용, 해외송금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협력이 추진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그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보도자료 제목과 본문에는 이번 협약의 지원 내용으로 국제특급우편 최대 13% 할인, 예금 우대금리 적용, 해외송금 환율 우대 제공이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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