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최은석의원 등 11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35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피해 보상의 실효성과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안 제5조 및 제14조를 손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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