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돼도 평가 70점 미달이면 전환 거절 합리적…충남지노위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12:40 수정 2026-08-22 12:4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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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 평가의 절대 합격 기준에 미달했다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공개한 2026부해794 부당해고 판정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결론은 기각이다.

판정일은 2026년 8월 11일이다. 공개된 판정사항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라고 적시됐다.

판정요지를 보면 충남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인 평가에서 절대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충남지노위는 사용자가 이처럼 확립된 평가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요지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환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과 그 충족 여부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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