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통사고 대차료 분쟁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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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며,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다208865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뒤, 각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봤다. 또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괴돼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피해자가 동종·동급의 다른 차량을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과 대차비용 산정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실제로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대차료 분쟁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보험약관 지급기준의 위치, 대차비용 입증책임의 주체를 다룬 대법원 판단으로 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