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신체의 자유·존엄성 침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1980년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을 단속하고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과 군청 직원들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무연고 장애인 등을 강제 구금한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신병을 인수인계한 이후 복지원 내에서 수용자 대상 폭행·고문·성폭행·강제노역 등 가혹행위로 인해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으나, 1989년 대법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을 뿐 복지원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침해가 부산시 등 국가의 개입과 허가·지원, 묵인하에 발생하였음에도 위 사건이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된 것은 최근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인권문제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2012년 피해자 중 한 명의 1인 시위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2월 6일 국회의장에게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해당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2021년 5월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을 시작으로 법원은 작년 1월 1심에서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2억~4억원씩 배상 판결했고, 지난해 11월 항소심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국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지난달 27일 판결이 확정됐다.
안 위원장은 "영문도 모른 채 복지원에 갇혀 무수한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와 그로 인해 고통 받았을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구제 방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상소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 기본권을 국가 권력이 심각하게 침해한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이라면서 "대법원의 이번 국가배상 확정판결을 계기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국가에 의한 비극적 인권유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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