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금인데 소송이 답일까…"AI기술 분쟁은 '조정'하세요"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4-30 16:19 수정 2024-04-30 16:19
  • 율촌, "소송 중에도 기술 죽어가"

  • AI 발전으로 세계 곳곳서 소송전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진마이크로소프트 MS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진=마이크로소프트 MS]

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인공지능(AI) 관련 법률 분쟁이 벌어지면 소송보다 ‘조정’ 같은 대체적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로펌 조언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해당 로펌이 전날 개최한 '신산업 시대 분쟁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신산업 시대에는 분쟁 상대방이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향후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 관계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제3자(법원)가 내려주는 결정에 따라야 하는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게 도와주는 조정이 실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AI 등 신기술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과 시간, 비밀보호가 문제가 된다. 소송은 서면제출, 증거조사, 법정 다툼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길어질 수 있고 변호사선임 등에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된다. 또 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재판과 심리가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누설에 취약하다.
 
ADR은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 형태가 아닌 제3자의 관여 또는 직접 당사자간의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제도로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이 중 조정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정인은 결정을 내리는 역할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은 당사자 외 조정인이 허락한 사람들만 참석한 가운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유지 될 수 있고, 조정 신청부터 성립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안 변호사는 "특히 AI의 경우 아직 관련 법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 조정은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은 분쟁이 계속돼 그 기간 동안 기술 사용을 못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술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정은 자신들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신기술 분쟁에 있어 훨씬 나은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성형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해 세계적으로도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진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분쟁 이유로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꼽힌다.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여러가지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오픈 AI가 챗GPT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I 분야 오픈 소스를 둘러싼 글로벌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오픈 소스란 공개적으로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설계 돼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수정·배포할 수 있는 코드를 의미한다. 다만 오픈소스는 사용자에게 이용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출처를 밝히는 등 특정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MS는 오픈소스 관련 분쟁에도 휘말린 사례가 있다. 오픈소스 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github) 프로그래머들이 "깃허브에 올린 오픈소스 코드를 MS가 출시한 '깃허브 코파일럿(Copilot)'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MS가 깃허브에 있는 오픈소스를 가져가 활용하면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프로그래머들의 주장이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