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원?...암표 규제 강화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 2024-01-16 08:22 수정 2024-01-16 08:22
  • 보고서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발간

사진국회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매매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장치가 없다며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 매매 금지 장소에 온라인 공간을 추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조처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인터넷에 임영웅 콘서트 500만원, 롤드컵 결승전 300만원으로 암표 가격이 올라왔다. 이렇게 암표 값이 계속 오르자 암표상들을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정부 청원까지 등장했다.
 
암표 매매 행위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경우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 더욱이 컴퓨터에서 여러번 입력해야 실행되는 과정을 한 번에 묶어 실행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예매함으로써, 암표 판매자들이 다량의 티켓을 온라인에서 압도적으로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암표신고 게시판’을 통해 제보받은 2022년 암표 신고건수는 2021년 대비 5배나 증가한 4224건이며, 2023년 10월말 기준은 1973건에 달한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판매 의심 사례는 2021년 대비 2022년은 두 배 가량 증가했고, 2023년 9월 기준 2만8243건으로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암표 매매행위 규제와 관련된 현행 법률은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형법, 공연법 등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연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해 3월 개정돼 2024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암표 매매 금지의 장소를 오프라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없거나 실제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현행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 “형법의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다는 입증이 필요하고, 공연법의 경우는 공연 외의 각종 문화행사의 암표 매매 규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에 대해 “안전한 온란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 매매 금지 장소에 온라인 공간을 추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행위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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