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운전면허도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과거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졸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 차량 조수석에는 60대 후반 여성 B씨가 타고 있었는데, 그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망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3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과거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졸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 차량 조수석에는 60대 후반 여성 B씨가 타고 있었는데, 그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망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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