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보수를 담당하였고, 용접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를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을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판례는 “통상 외상성 추간판 파였을 이미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환자에게 외상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있더라도 작업 중 허리를 삐긋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내원하고 급성적으로 수술을 할 정도로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오랜 시간 동안 업무가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업무상 재해사건에 기존의 퇴행성 병변을 주장하여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고 사안에 따른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가 기존 병변을 악화시켰음을 인정하였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외상성 파열의 경우 초기 파열과 증상 발현 사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 증상이 미미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대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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