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남북교류협력법 때문이다.
4일 정치권 및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윤 의원에게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후 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2항, 제30조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행위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 다분히 국가보안법 등 반공 관련 법률 및 조항을 의식한 거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남북한 주민이 만나 모임을 갖거나 통신 등으로 접촉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9조에는 사전 신고를 했어도 통일부 장관이 접촉을 불허하는 단서 조항도 마련돼 있다. 즉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접촉신고를 통일부가 받아들일 때 ‘유효기간’을 둘 수 있는 점도 눈에 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접촉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통일부가 거론한 ‘30조 위반’은 북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조총련 등 친북 단체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본다는 조항이다.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