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0월 2일 임시공휴일…근거, 법

  •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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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30 13:55
수정 : 2023-08-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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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오는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추석 연휴(9월 28~30일)와 개천절(10월 3일)을 포함해 모두 6일간의 긴 연휴가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부에 이를 건의하면서 사실상 확정되는 모양새다.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경제 사령탑'의 언급도 나오면서 굳어지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임시공휴일에 대한 조항이 있다. 아래 가장 마지막 10항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와 관련, 휴가 계획을 미리 짜고 싶은 시민들이나 예약을 받는 여행업계 모두 "좀 더 일찍, 미리 정해줬으면 좋을 텐데"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두지 않았다.
 
정부가 어떤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지, 일정 기간 이전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없다.
 
한편, 임시공휴일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건 각종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카드매출 분석결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8%, 16%가 증가했다. 승인액 기준으로도 총 22.7%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경제 부가가치 창출액은 1조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 생산유발 효과는 4조2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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