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골프장 예약을 대신해 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공천에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서 군수는 2021년 9월 국민의힘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총 16명)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가평의 한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당선됐는데, 법원은 서 군수가 공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당직자의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골프장 예약은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는 이렇게 정의돼 있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골프장 예약이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경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