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평균 78시간 일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1100만원을 체불한 김포의 한 병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 김포의 A병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A병원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사를 받을 당시 병원측은 “취업규칙으로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을 14시간으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그러나 A병원은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악용해 취업규칙을 변경,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부는 A병원 주장과 달리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 또는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회사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