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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인업의원 홈페이지]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각 부에서 독립된 국가기구다.
▶인권 정책 ▶인권 침해 조사·구제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 인권위처럼 독립기관의 위상을 가진 인권기구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인권위가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강제 수사나 처벌할 권한 없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쳐, 인권위를 낮춰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다간 여론의 질타, 혼쭐이 나기도 한다.
한 청각장애인이 서울 구로구의 한 비만클리닉을 찾았다가 ‘퇴짜’를 맞았다. 그는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 조사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드러나 인권위가 그 병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그 병원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이에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그 클리닉 이름을 공개했다.
4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3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라인업의원’이 “장애인 환자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건은 청각장애인 A씨가 지난해 8월 다이어트 진료 상담을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가 사실상 진료 거부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시 병원 직원이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게 된 후 돌아가라는 듯이 손사래를 쳤으며, 수어 통역사와 동행할 수 있다고 해도 상담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고, 인권위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병원 측은 “다이어트약은 난청 부작용 위험이 높아 약을 처방하지 않은 것이며, 간·위장 질환, 항암, 부정맥 등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당시 병원 직원도 이런 원칙을 숙지하고 있어서 진료를 보기 전 A씨에게 ‘진료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병원은 또 A씨에게 손사래를 친 직원은 환자 응대에 문제가 있어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의 청각장애 정도나 현재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문진 등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해 진료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인권위는 이 병원 원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나아가 지난해 12월 26일 병원 측에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결국 인권위는 3일 병원 측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했다.
▶인권 정책 ▶인권 침해 조사·구제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 인권위처럼 독립기관의 위상을 가진 인권기구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인권위가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강제 수사나 처벌할 권한 없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쳐, 인권위를 낮춰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다간 여론의 질타, 혼쭐이 나기도 한다.
한 청각장애인이 서울 구로구의 한 비만클리닉을 찾았다가 ‘퇴짜’를 맞았다. 그는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 조사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드러나 인권위가 그 병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그 병원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이에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그 클리닉 이름을 공개했다.
4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3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라인업의원’이 “장애인 환자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건은 청각장애인 A씨가 지난해 8월 다이어트 진료 상담을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가 사실상 진료 거부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시 병원 직원이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게 된 후 돌아가라는 듯이 손사래를 쳤으며, 수어 통역사와 동행할 수 있다고 해도 상담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고, 인권위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병원 측은 “다이어트약은 난청 부작용 위험이 높아 약을 처방하지 않은 것이며, 간·위장 질환, 항암, 부정맥 등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당시 병원 직원도 이런 원칙을 숙지하고 있어서 진료를 보기 전 A씨에게 ‘진료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병원은 또 A씨에게 손사래를 친 직원은 환자 응대에 문제가 있어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의 청각장애 정도나 현재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문진 등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해 진료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인권위는 이 병원 원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나아가 지난해 12월 26일 병원 측에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결국 인권위는 3일 병원 측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했다.

[사진=픽사베이]
누구나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그 권리가 침해되면 구제해야 한다.
인권위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률을 따지고 적용하는 곳이 인권위다.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조사 후 차별을 한 기관 등에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인권위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률을 따지고 적용하는 곳이 인권위다.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조사 후 차별을 한 기관 등에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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