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 2023-07-03 08:00 수정 2023-07-03 08:00
  • 보고서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방안'

Ảnh=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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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달 27일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이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과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 배경에 피해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 사법시스템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열람·등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허용범위 또한 비일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이 열람·등사의 대상을 공소장, 증거 목록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고, 규정 자체가 재판장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재판부별로 허용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상 공판기록의 열람·등사가 재판장에 의해 거절된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없고, 불복할 수 없는 판단에는 이유를 명시할 필요도 없다.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관련된 우려도 존재한다. 가장 큰 우려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와 ‘증인’의 역할을 겸유한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기억은 혼란스럽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며, 다툼이 있는 재산범죄와 같이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된 특정한 의도를 가질 수도 있다.
 
나아가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소송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는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제한적인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경우 피해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및 제3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기업의 영업상 비밀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가급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현행법상 재판장의 열람·등사 거절은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이유조차 기재할 필요가 없다”며 “재판장의 불허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불허의 이유를 개략적으로라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구되는 변화가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방안은 실무에서의 인식변화 및 운용의 개선일 것이다”며 “법원 또한 당해 사건의 정보에 대해 피해자가 갖는 절실함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적극적 제도 운용을 통해 이러한 절실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자인 당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우려들이 존재하므로 현실적 염려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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