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길에 떨어진 거 잘못 주우면

  • 점유이탈물 횡령죄 위반 경우 많아
  • 경찰에 신고하면 5~20% 보상금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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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3 13:55
수정 : 2023-05-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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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운 뒤 갖고 있었다면? 범죄다.
 
형법에 나오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지인을 만나러 가는 중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자신이 걸어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 샅샅이 뒤졌지만 못 찾았다며 경찰에 찾아온 것이다.
 
경찰은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돌려봤고 A씨의 모습은 확인했지만 팔찌가 떨어지는 장면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한 광경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5시쯤 한 카페 앞 길거리에서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를 줍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나온 것이다.
 
CCTV 영상에서 이 남성은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트럭 번호판 등을 확인해 차량을 찾았고, 차량 안에서 다이아몬드 팔찌가 나왔다.
 
이 남성은 “애들 장난감인 줄 알고 주운 것뿐”이라며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그를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입건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인 점유물이탈횡령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횡령을 알아야 한다.
 
횡령(橫領)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훔치는 행위인 절도와는 다른 개념.
 
점유이탈물 횡령은 횡령의 일종이다. 법 규정은 이렇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 혹은 두고 온 물건 등 원래 소유자의 물건을 반납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길이나 버스, 택시 등 명확한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유실물을 습득했는데 경찰에 넘기지 않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 또 관리자가 있는 곳(상점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했는데 관리자에게 넘기지 않는 경우다. 즉 식당 종업원이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매장 관리자에게 전하지 않고 갖고 가는 것 등이다.
 
만약 이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남성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150만~600만원을 받을 기회를 놓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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