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한반도 지진…법은 있다

  • 기상청장·행정안전부 장관·광역지자체장 책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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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6 15:12
수정 : 2023-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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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올해 들어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모두 36차례 지진이 잇따랐다.
 
특히 15일 오전 6시 27분쯤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32㎞로 추정됐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가 4.5 이상인 지진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기는 1년 5개월 만이다. 2021년 12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역 지진(규모 4.9) 이후 처음이다.
 
국내 법 중 지진에 관한 일반법(포항지진특별법 제외)은 크게 두 가지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두 법에는 지진에 관해 행정안전부 장관, 기상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할 일을 조목조목 규정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기상청장 따라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는 지진과 해일을 각각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또 지진에는 핵실험 등에 따른 인공지진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 등의 관측과 경보에 관련한 대부분의 큰 책임과 의무는 기상청장에 있다고 규정한다.
 
제4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눈에 띄는 건 기상청장 말고 다른 사람은 지진 등에 대한 특보를 발표하지 못하며, 처벌 규정도 있다는 점이다.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벌칙)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책은 행정안전부 장관, 광역 지자체장
또 다른 지진 관련 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는 예방에 대한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된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또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지난 2월 10일 종합편성채널인 MBN은 <국가지진위험지도 ‘10년째 그대로’…행안부 문제없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한마디로 “법대로 다 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5년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운영되고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2013년)하였으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관련 연구개발(R&D)을 실시,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현행 유지를 결정(2019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반박자료에서 “내진설계의 기본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지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은 지진해일 발생 시 대피에 대해서는 광역 시·도지사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등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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