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개정안 국회 문턱 넘나

장승주 기자 입력 2023-05-15 08:00 수정 2023-05-15 08:00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사진=연합뉴스]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법원을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대표발의 기동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현재 당사자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면 원심법원은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보내고, 대법원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민사 심리속행 사유 심사기간이 4개월인데, 소송기록 접수통지 송달 및 상고이유서를 제출받기 위해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대법원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 송달이 지연될 경우 실질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후 민사 심리속행 사유를 심사할 기간이 부족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국회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사건처리의 부담으로 충실한 심리와 판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법한 상고의 조기 종결,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 완화를 통해 상고심으로 하여금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6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원심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
 
지난 3월 22일 열렸던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개정안을 두고 토론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세히 검토한 결과 남소 방지의 취지도 있지만 오히려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현행 심급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상고각하 판결을 원심법원이 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내가 상고를 했는데 각하 판결을 원심법원이 한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쉽게 용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대법원의 부담을 하급심에 전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국민의 편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는 대법원의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심리속행사유 심사기간을 법이 4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 4개월 안에 뭐가 제대로 된 심리를 해야 하는데 20일 이상이 속절없이 허비된다는 말이냐”며 “4개월 자체를 법이 바꿔서 5개월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은 안 되나”는 질의도 있었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상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법원 안팎을 불문하고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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