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결 칼럼]​ '세컨드하우스' 사치성 재산 아냐

info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입력 : 2023-04-10 07:00
수정 : 2023-04-11 10:04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법령의 개정은 곧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늘어난 국민총소득으로 평균적인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졌고, 호텔과 콘도, 펜션, 에어비엔비를 이용하는 여행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1995년 10조원에서 2019년 44조원으로 4.4배 증가한 국내여행 총비용은 이를 반영한다. 캠핑과 등산 등 자연을 즐기는 문화 확산과 휴식과 여가를 중요시하는 풍조는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개 시군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말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절반에 달하는 것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에 국가 전체 인구의 50.2%가 모여 살고 있고 그 외 지자체의 인구는 대부분 감소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지역경제 붕괴와 그로 인한 인구 유출 악순환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와 지방소멸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았던 법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 바로 1973년 도입되었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제도이다. 사치 및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지방세법상 중과세 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는 근래까지 표준세율에 8%를 더한 12%, 재산세는 4% 세율이 별장에 대하여 적용되어 왔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가 이루어져 왔다(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호 제1호). ‘별장’이라는 단어는 흔히 전원의 고급주택 형태를 떠올리게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콘도든 건축법이나 공부상 목적과 상관없이 위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왔다.
 
2004년부터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별장 중과세를 제외해주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지만, 적용 기준상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별장 중과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소요 행정 대비 미미하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별장에 붙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명찰을 떼어내고 시대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과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입법으로 반영되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렸다.
 
별장 중과세 제도 폐지가 반영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23년 2월 27일 국회를 본회의 의결을 마쳐 통과되었고, 2023년 3월 14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50년 전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남아있던 규제가 이미 변한 세태를 붙들어 탈법과 우회를 조장해왔다는 점을 떠올리면 환영할 만한 개정이다.
 
지난 3월 2일자로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농촌주택개량 지원 정책도 실행되고 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제55조 제6호, 제67조, 제108조 및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9조 등). 대출 개량 시 최대 1억원, 신축 시 최대 2억원을 한도로 2%(청년 1.5%)의 낮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20년 상환기간의 융자 지원을 비롯하여, 28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도 적용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원칙상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만 지원 대상이지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비어 있는 농어촌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위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농촌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목적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번 지원책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지방소멸 대응을 함께 이뤄내는 정책 전개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응원한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