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정상참작감경 사유 형법에 규정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 2023-04-03 08:00 수정 2023-04-04 08:18
  • 국회입법조사처,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 민지훈 변호사 "구체적 기준 없어 사법불신 초래"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조처)는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며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법관의 양형을 위해 형법은 형을 가중·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규정을 통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정상참작감경제도는 법률에 그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전관예우’ 또는 ‘유전집유·무전실형’ 논란을 제공하고,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법률상 감경이 이뤄지고 난 후에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다시 2분의1로 감경할 수 있다”며 “법관의 양형재량에 의해 입법자가 미리 정해놓은 형벌의 범위에 현저히 못 미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피해자 측 또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상참작감경규정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부는 2011년 3월 형법 제49조의 정상참작감경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동 법률안에 대해 감경사유가 4가지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양형의 합리화 및 개별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정상참작감경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 또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원이 형을 감경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스위스는 판결서에 근거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양형재량이 법률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상참작감경의 사유, 정도 및 방법 등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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