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유족, 文 고소...'직무유기' 등 3개 혐의

  • 유족 "권력에 의한 조작, 2020년으로 끝내야"
  •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책임 물어
  • 檢 박지원 소환조사, 朴 "어떤 지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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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4 15:54
수정 : 2022-12-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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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14일 고소했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문을 통해 "참담했던 사건이었다"며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 없는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고 수많은 질타를 온몸으로 받으며 오직 진실규명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 한 명의 국민, 하나의 사건에서 이틀 동안 왜 그렇게도 많은 일이 있었는지와 무엇 때문에 그래야만 했는지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씨는 말미에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되는 안전 불감증과 권력에 의한 조작은 2020년 그날(고 이대준씨가 피살된 날)로 이제 끝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박지원과 함께 감히 호남을 팔아 제 동생을 죽였다. 철저하게 조사해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워 달라"고 했다.

이날 이씨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숨진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문 전 대통령이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직무유기), 이씨가 월북했다고 단정 지은 뒤 발표한 점(허위공문서 작성), 북한 측이 이씨를 총격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점(직권남용) 등이다.

한편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같은 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의 피격 사실이 확인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46건을 무단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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