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고 법정에 서기까지 모든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오후 법조 영상기자단이 제출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허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재판장이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결국 촬영 허가는 재판부 재량에 달린 것이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씨 내란죄 재판을 시작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자의적으로 촬영을 불허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도 허가했다. 안전상 이유를 댔다지만 이 역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정문으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섰던 전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로 기소됐기에 사건의 중대성은 더 크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범죄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파면 결정도 내린 터라 더더욱 재판부 결정은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이렇게 되니 자연스레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놓고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따졌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의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70년 넘게 해오던 계산 방식을 뒤집은 것이라 법조계에서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았다.
김정민 변호사(김정민 법률사무소)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형평성에 매우 맞지 않는 행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도 다 언론에 찍혔다. 구속이 취소된 뒤 지금까지 과정이 영 이상하고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 전직 대통령들도 그러지 않았는데 왜 윤 전 대통령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언론에 비공개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법정 들어가는것도 못 찍게 한 건 과잉이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 확보 차원이라는 재판부 입장을 두고도 "안전 확보 차원이라고 하지만 과거 대통령들 재판 때는 안전했고 지금은 아니라는 건가. 또 그걸 한다고 해도 법정 밖에 윤 전 대통령 찬반 시위가 줄어드는가. 그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이렇게 되면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편의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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