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한 입국 금지 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한 건 부당"

  • 6년 전 입국 금지된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당하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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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5 11:05
수정 : 2022-1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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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걸린 태극기와 법원 깃발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로앤피]
법무부가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약사범 재외동포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최근 재외동포 A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 출생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해 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영사관은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 영사관의 재량권 남용"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영사관 측은 “법무부 장관이 내린 처분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봤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씨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제 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 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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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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