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따라가다 사고당한 척… 보험사기 혐의 운전자 구속

  • 25회에 걸쳐 보험금 6000만원 불법 수령해
  • 보험사기방지법‧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혐의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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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6 10:44
수정 : 2022-1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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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5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과도한 가격 인상, 가격담합, 불법대부, 보험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뒤따라가다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수령한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창원시청사거리 등의 공간의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2차로로 따라가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보험금 6000만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하루에 최대 3회 또는 하루 건너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자 이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7건의 동일한 수법의 사고를 발견하기도 했다.
 
경찰이 적용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5일 경남도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이후 13일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입건됐고, 사고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가 다쳐 특수상해죄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특수상해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한편, 지난 7일 부산경찰청은 부산과 창원 등지에서 71회에 걸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높여 일부러 부딪힌 후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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