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이 ‘비용 공개’ 명령을 잇따라 받고 있다. 그간 수사의 ‘밀행성’을 내세워 각종 정보를 비공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려, 예산 사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그해 4~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같은 해 6월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재 재판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다. 입법은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변호인의 이름과 소속 로펌,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다.
“법인의 영업 비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담당 공무원 명단은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가 밝힌 사유다.
그러자 A씨는 이 가운데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은 사건을 수임할 때 공적인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통상 개별 변호사의 수임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사정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런 예산 사용은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아무래도 검찰 수사와 직결되므로 여러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이런 관례는 판판이 깨지고 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게 됐다. 검찰은 방대한 분량을 이유로 조금씩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 과정에서 기밀 수사에 쓰여야 할 특활비를 휴대폰 요금과 국정감사 대응 검사의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 오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인데, 그땐 문제 없다가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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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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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24-04-23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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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24-04-23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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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24-04-23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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