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 나와…'수원 여친 살해' 김레아, 이렇게 생겼다

  • 1월 법 시행 따라 피의자 머그샷 檢 홈피에
  • 김씨 가처분에도 法 "공익 위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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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2 17:29
수정 : 2024-04-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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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김레아의 머그샷 고시·공고란을 보면 김씨의 사진오른쪽 붉은 박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처 아주로앤피 재가공
수원지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김레아의 머그샷. '알림소식'으로 들어가 '고시·공고'란을 보면 김씨의 사진(오른쪽 붉은 박스)이 담긴 PDF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처, 아주로앤피 재가공]


범죄혐의자 머그샷이 법 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22일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씨(26)의 신상정보를 지검 홈페이지에 올렸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간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없고 피의자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신상정보심의위 회의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공개하는 임시 방편을 썼지만, 실제 사진과 달라 한계가 있었다. 법 제정에 따라 강제 촬영 및 공개가 가능해졌다. 
 
머그샷 공개법 시행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홈페이지(spo.go.kr/suwon) ‘고시·공고’란에 게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모친 앞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처럼 공개 결정했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경기도 화성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그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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