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에 3주만에 재개된 가운데, 법원을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5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담당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8일만에 같은 재판부 앞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어떻게 보는지', '검사 탄핵 관력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은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15분 만에 종료됐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 대표 측이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다른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사항을 베껴서 물어본 게 확인된다"며 "신문 사항을 어떻게 구한 건지, 연락이 있었다면 대장동 공범이 연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 사항을 베끼는 게 문제가 되냐"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면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데 틀린 내용들이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가지고 유동규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할 것이고 그런 게 쌓이면 실체적 진실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무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쌍방 다툼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이야기"라며 "'어디서 베꼈냐', '제대로 베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고 공범들과 연락(을 언급한 것)은 모욕적이다.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현재 병합된 4개 사건이 함께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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