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조원 받아내겠다"는 '노태우 딸 노소영'…"정의 바로 서야"(종합)

홍재원 기자 입력 2024-04-16 16:17 수정 2024-05-27 15:35
  • (노소영 언급 추가) "가정 가치‧사회 정의 서는 계기로"

  • 최태원 SK 회장에 '현금 2조원' 재산 분할 요구

  • 이혼소송 2심 선고 다음달 30일…1심선 665억 그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가 다음달 30일에 나온다. 노소영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을 키워줬다는 세간의 시선대로 노 관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지정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심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이들의 항소심 법정 대면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2번째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답했다.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보인 뒤 법정에 들어갔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된 것에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해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에 이혼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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