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피해가족, 북한 상대 2차 손배소 승소

  • 서울중앙지법 "북한은 피해자 가족에게 총 2억여원 지급하라"
  • 북한과의 소송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받은 사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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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6 09:11
수정 : 2022-11-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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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20년 6월 25일 6·25 납북 피해자들의 가족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과 북한이 피해자 가족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피해자를 대리해 2020년 7월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한변은 2020년 6월 25일에도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냈고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인당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은 이번 건을 포함한 두 판결에 대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가능하다.
 
지난 9월 23일 열린 '통일과 북한법 학회'·대법원 통일사법연구회와 함께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지만, 남북관계발전법과 상사분쟁 관련 중재절차를 규정한 남북 간 제반 합의서를 볼 때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이 가능한 존재”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따를 수 없으므로 법원의 도움을 통해 비송사건으로 처리된다.
 
북한이 소송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타날 때까지 서류를 보관해두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시송달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2항에 규정돼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재판의 고지)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북한 정권이 소송에 나타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0년 7월 한국전쟁에서 포로가 됐다 풀려난 이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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