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잃어버렸나?' 고민에 가짜서류 만든 경찰 실형

  • 인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양형이유에 "고의성 아니라는 점 고려했다"
  • 허위공문서 작성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info
입력 : 2022-11-08 16:38
수정 : 2022-11-08 16:3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수사 기록을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해 허위로 서류를 만든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의성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강화경찰서 재직 당시 음주운전 사건을 배당받은 뒤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건을 인천 계양경찰서로 이송한 점을 잊은 상태에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A씨는 수사 보고서를 새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B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보고서에 재서명하게 했다.

한 사건으로 벌금을 두 번 내야 하게 생긴 B씨가 지난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하며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허위로 공문서를 꾸미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한편, A씨가 허위공문서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보고서에 서명한 뒤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동료 경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