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낮춘다

  •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 1.56배 증가
  •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 70%가 '13세'
  • "연령 하향돼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될 것"
  • 인권위, 소년법일부개정안 반대 표명
info
입력 : 2022-10-27 07:58
수정 : 2022-10-27 07:5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정부는 형사처벌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등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운영했고 TF팀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8년 촉법소년의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 2015년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 등 촉법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촉법소년 범죄가 접수된 경우는 7897건에서 12502건으로 크게 늘었다.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도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가 변화한 점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사회도 그만큼 변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70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형법 제9조에 규정돼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무부가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13세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상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의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것도 고려됐다.
 
연령 하향에 대해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형사책임 부존재 △국제인권기준 권고 위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검토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연령이 하향돼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될 것”이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생물학적 판단이 아닌 입법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국제인권기준 권고에 위배된다는 의견에는 “국제 인권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소년법 일부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