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 빨간불...외국인 마약범죄 급증

  • 마약류로 검거되는 외국인…국적도 다양해져
  • 단순 투약에서 밀수로…중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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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6 17:20
수정 : 2022-10-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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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일명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에서 외국인 마약 범죄자들이 들끓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베트남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마약 판매책 A씨 등 외국인 7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엑스터시나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SNS로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다.
 
또 충남경찰청은 이달 5일 필로폰 등의 마약을 국내에 대량으로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유통조직 총책과 일당 4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을 콜라젠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자국민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일 범죄수사연구원이 ‘마약범죄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9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2335건으로 약 6.5배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국적도 다양해져 2012년 31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 유형 역시 변화하고 있다. 대부분 단순 투약으로 이뤄졌던 범죄가 밀수로 중범죄화하는 추세다.
 
범죄수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마약범죄의 61.8%가 투약 사범이었고, 밀수 사범은 5.8%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투약 사범 비율이 44.7%로 낮아지고 밀수 사범 비율이 20.5%로 크게 높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한국에 있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외국에 비해 한국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은 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선고된 마약류 범죄 1심 판결 4747건 중 2089건(44.0%)이 집행유예에 그쳤고 벌금형도 205건(4.3%)에 달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20건(0.4%)에 불과했다. 실형 판결 중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이 1410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의 징역형도 463건(9.8%)이나 됐다.
 
검찰 역시 기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마약류 범죄 1만 8695건 중 6205건(33.2%)만 재판에 넘겨졌다. 3668건(19.6%)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315건(1.7%)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약식재판에 회부됐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 수위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전히 단순 투약과 같은 범죄가 대다수다 보니 법원 양형도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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