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범죄자에 전자발찌 채워 2차피해 막는다

  •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하겠다"
  • 신당역 살인사건·구로구 호프집 살인사건 방지 목적
  • 현행법상 스토킹범 위치파악 어려워
  •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법안에 반영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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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1 15:47
수정 : 2022-10-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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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법원 선고 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무부는 법안 개정 추진 배경으로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살인사건, 구로구 호프집 신변보호 피해 여성 살인사건 등을 꼽았다.
 
입법 예고된 내용이 적용되면 법원의 선고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현안)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 부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스토킹 가해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던 계기였던 반의사불벌죄도 삭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처벌에 있어 피해자가 거부할 때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에에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3항이 삭제돼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빛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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