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수·남동 해제… 법으로 본 투기과열지구

  • 세종 인천 연수·남동·서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전국 투기과열지구 43→39, 조정대상지역 101→60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근거
  • "주택 가격 하락 폭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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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2 09:31
수정 : 2022-09-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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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세종과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오는 26일부터 위와 같이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남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구), 화성(동탄2신도시)으로 모두 수도권에 위치돼 있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63조에 근거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2항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진=연합뉴스]

세종과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에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법 4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반기마다 열어야 하는데 이번 위원회는 올해 세 번째다. 이전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열렸고 여기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같은 법 6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 조정대상지역도 대거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을 다룬 법은 주택법 제63조의2다.

같은 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감소한다. 수도권에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이, 지방에는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완산·덕진구),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성산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세종과 인천은 투자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대전의 어느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 폭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매수심리를 자극하진 못할 것”이라며 “소액주택 거래나 갭투자 등 움직임도 많지 않을 전망”이라고 봤다. 다만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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