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감사원 法 팩트체크

  • 최재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하는 역할"
  • 여당서도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
  • 감사원법 제2조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
  • 감사원, 국가기밀 등 일부 예외 제외 행정부 모든 조직 감찰 가능
  • 감사원장·감사위원, 탄핵 외에는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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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1 15:47
수정 : 2022-08-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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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감사원은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라고 국회의원이 질문하자 감사원장이 뭐라고 답했을까.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최 감사원장이 이런 문답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은 아닌가. 설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 최 원장은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그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원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법에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한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반응이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 원장의 발언 직후 “저도 귀를 의심케 한다”며 최 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함을 꼬집었다.
 
아주로앤피는 감사원이 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 살펴보았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독립성이 생명, 감사원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은 법에 나온 감사원의 정체성과 크게 다르다. 법을 보면 왜 최 원장의 발언이 큰 우려를 낳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헌법 제97조에 감사원의 설립 이유가 나와 있다.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부처의 장’이 소속된 기관을 감찰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감사원이 감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독립성을 가진다. 감사원법 제2조(지위) 1항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조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부분 공무원들의 '저승사자' 감사원
감사원은 정부 기관 대부분을 감사할 수 있다.
 
감사원의 영향력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명시돼 있다.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1항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가리지 않는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제22조1항제3호'는 한국은행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반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제23조제7호'는 민법·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임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력을 가지는 단체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도 감사 대상이다.
 
즉,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범위가 감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예외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육군사관학교는 감사대상이 되지만, A 중령이 지휘하는 대도시 모 전투비행대대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국가기밀을 수사하지 못한다. 같은 법 4항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다.
 
법을 보면, 삼권분립을 지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같은 법 3항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감사원의 영향력이 행정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정책·계획·자체징계 등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원법 제11조(의장 및 의결) 1회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같은 법 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 외 '무견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감사원장은 이른바 5대 국가권력 기관장(국정원장·감사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검찰총장) 중 유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98조 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는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감사원법 제4조 1항에도 규정돼 있다.
 
헌법 제98조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고 한번 중임할 수 있다. 2021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에 만료된다. 만약 임기가 연장된다면, 그는 2029년 11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4조 2항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감사원은 헌법 제98조 1항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항에 따라, 감사원장은 휘하에 감사위원을 둘 수 있는데 현재 6인의 감사위원이 근무하고 있다.
 
아무나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법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고위공무원단(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기업이나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해당하는데,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은 신분을 보장받는다. 감사원법 제8조(신분보장) 1항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오랜 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원장과 위원들은 직위를 보장받는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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