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사' 인하대 A씨…'준강간살인'이라면

  • A씨, 캠퍼스에서 동급생 성폭행 후 추락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 성폭행 '준강간', 강간과 형량 차이 없어
  • '준강간치사죄', 10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
  • 고의성 입증되면 '준강간살인죄'…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
info
입력 : 2022-07-18 14:30
수정 : 2022-08-16 07:33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동급생 남학생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인하대 1학년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고범진 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이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모 건물에서 지인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다”, “탄원서를 쓰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로앤피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준강간과 강간 형량 차이 없어

경찰은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먼저, 준강간과 강간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적용을 받는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의 적용을 받는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음주나 환각 상태 등의 이유로 강간을 저질렀다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경찰이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것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과 준강간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때, 형법 제301조의 적용을 받는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으로 인해 살인이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의2가 적용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두 조항 모두 형법 제297조(강간), 제299조(준강간)를 두고 같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해 고의성 입증되지 않으면 준강간치사

A씨는 끝까지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말대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찰이 구속한 대로 준강간치사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끝끝내 A씨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때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해당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치사죄(강간치사죄 포함)는 일반 상해치사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하대 캠퍼스 건물 계단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사진=연합뉴스]

◆준강간살인죄 적용 시 최대 사형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앞 문장인 ‘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A씨는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강간살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