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법] 휴가 중 각종 사건·사고…법원의 판단은?

  • 키우던 반려동물 내버려 둔 채 휴가가면 처벌 대상
  • 휴가지 외국인 성범죄, 징역형
  • 휴가 중 사망, 업무연관성 있다면 '공무상 재해'
  • 스노쿨링하다 익사… "안전수칙 알리지 않은 여행사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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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2 16:18
수정 : 2022-08-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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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개장 이틀째를 맞은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일하는 사람이라면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며칠이 있다. 바로 여름 휴가 기간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름 휴가 기간에 생기는 숱한 법적 이슈들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 일수는 300인 이상 기업이 ‘5일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짧지 않은 휴가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는 혼자서 뜻깊게 보내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기분 좋게 다녀와야 할 휴가에서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아주로앤피는 휴가 중에 생긴 다양한 사건·사고,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봤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20마리 두고 휴가 간 이의 최후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판사)은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는 지난해 8월 울산광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20마리의 고양이를 방치한 채 휴가를 떠나 5일간 자택을 비웠다. 고양이 중 일부는 세탁실에 열린 창문을 통해서 고층에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 6마리가 죽었다.
 
더불어 A는 평소에도 고양이를 잘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는 사료와 물을 채워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가 피부염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겼고, 고양이의 분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들을 들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고양이 수가 많고,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며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처벌에는 외국인도 예외없어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판사)는 2017년 7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는 2016년 7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하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물속으로 들어간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다.

B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리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알려졌다.
 
B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태도로는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죄가 무거운데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시기에 충청남도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외국인 성범죄가 이어졌다.
 
스리랑카 국적의 C는 물놀이 중인 한 여성에게 잠수해 접근했다가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 법원은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후 확정됐다.
 
◆휴가 중 사망, 업무연관성 있다면 공무상 재해
2011년 7월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판사)는 여름 휴가 기간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상북도 상주시 공무원 D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D가 월평균 20회 정도의 출장을 다니고 휴가 직전 1주일간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하며 휴가 기간에도 여러 번 직원과 업무상 통화를 한 점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며 “D가 사망 직전까지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무로 인한 과로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D의 유족들은 D가 지난 2009년 8월 여름 휴가 도중 휴가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사망 직전 건설 관련 부서에서 읍장으로 부임하며 잦은 출장과 민원에 시달렸다. 이것이 사망원인이 돼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공무상 질병이 아니다’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은 재판부는 “고인이 특별히 과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와이의 한 해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노쿨링 하다 익사… “여행사가 70%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판사)는 지난해 6월 하와이 여행을 가서 스노쿨링을 하던 도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망한 E는 2018년 1월에 5박 6일 일정으로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는데, 3일째 되던 날에 해변에서 스노쿨링을 하다 익사당했다.
 
유족들은 E의 사망이 여행사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가 해변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깊이가 균일하지 않아 평소 사고 발생이 잦은 곳이라는 사실과 안전수칙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스노쿨링을 하던 당시에 여행사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1심과 항소심의 재판부는 모두 여행사의 책임을 70% 인정했다. 두 재판부는 모두 “E가 하와이 주 정부가 하는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것으로 여행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E도 스노쿨링에 능숙하지 않았음에도 안전을 도모함에 게을리한 점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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