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실은 카페 내부에 있다. 가장 위 5층 대표실 문을 열면 카페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반투명 유리창으로 돼있어 오가는 사람이 대표실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이날 카페 마감 시간인 밤 10시 30분까지 남게 된 A와 B, 그리고 또 다른 카페 알바생 C씨는 간단한 회식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늦게까지 자리를 할 수 없어 1시간 정도 '가볍게' 회식을 했다.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세 명이 나눠 마셨다. A씨는 대리운전을 불렀다. 이때 B는 대표인 A를 "모셔다드리겠다"며 따라왔다.
알바생 B의 집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대표인 A의 집은 강남구 도곡동. 방향이 전혀 달랐지만 알바생이 "모셔다드린다"고 하니 A는 굳이 거부하지 않았다. B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A의 차량에 동승했고, A의 집까지 함께 갔다.
A씨 집 근처에 도착한 후 B는 대리기사와 함께 차량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사달은 다음날부터 시작됐다. B는 다음날 결근했고, A에게 “더 이상 근무를 못 하겠다. 이유는 대표님이 잘 아실 것이니 3일 일한 부분 잘 정리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A는 “알겠다”라고 답했다.
한달쯤 지난 뒤 A씨는 자신을 상대로 한 B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수서경찰서를 통해 알게 됐다. 고소한 혐의는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B의 고소 요지는 사건 당일 대표실 내에서 A가 자신을 강제로 포옹하였고, 회식 후 A가 차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대리기사가 내린 후 길에서 1회 허리를 만지고 포옹을 2회 했다는 것이었다.
A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자신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 A는 B의 고소에 대해 카페 안에 있는 대표실은 5평 남짓한 공간으로 출입구가 반투명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 사람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고 회사 공용 컴퓨터가 있어 직원들도 수시로 오가는 곳이며, 카페 직원이 약 1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여서 강제추행을 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이 사건 당일 회식 따라서 온 것도 말이 되지 않으며, 강제추행을 당한 뒤에 "모셔다드린다"고 집까지 따라서 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B의 고소가 허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이다. 만약 A가 강제 포옹이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인정되고 반성과 합의가 없으면 징역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의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의 경향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검사의 기소를 존중하여 대부분 유죄선고를 한다.
이에 대해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성범죄의 경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성범죄의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중요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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