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윤 정부 차관 인선…대통령령 규정, 차관·차관회의

  • 윤석열 당선인, 15개 부처 차관급 인선 발표
  • 정부조직법·차관회의 규정에 근거
  • 차관회의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안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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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9 16:11
수정 : 2022-05-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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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새 정부의 15개 부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지명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밖에도 △교육부 차관 장상윤 △통일부 차관 김기웅 △국방부 차관 신범철 △행안부 차관 한창섭·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문체부 1차관 전병극 △농림부 차관 김인중 △산업부 1차관 장영진·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복지부 1차관 조규홍·2차관 이기일 △환경부 차관 유제철 △고용부 차관 권기섭 △국토부 1차관 이원재 △해수부 차관 송상근 △중기부 차관 조주현을 각각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새 정부 15개 부처 차관급 인선과 비서실 부속실장을 발표했다. 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2차관 최상대, 교육부 차관 장상윤, 외교부 1차관 조현동, 2차관 이도훈, 통일부 차관 김기웅, 국방부 차관 신범철. 가운데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인중,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장영진,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보건복지부 1차관 조규홍. 아랫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 이기일, 환경부 차관 유제철,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 국토교통부 1차관 이원재, 해양수산부 차관 송상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주현,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 강의구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는 이날 발표를 계기로 법에 정해진 차관의 법적 책임과 역할, 특히 차관회의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차관 법적 근거·역사
행정 각부에 차관을 두는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 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에서 차관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국무회의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차관은 국무위원 부재 시 국무회의에 대리 출석한다. 이때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또 차관회의를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선정한다.

차관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시작된다. 정부 수립 후 1948년 8월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부에 차관 1인을 두어 장관의 명에 따라 부내 사무를 총괄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했다.

이후 1960년 7월 내각책임제의 실시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었다.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의 기획과 수립에 참여해 정무를 처리했다. 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고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정무차관·사무차관을 각각 두는 제도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고, 같은 해 차관 1인만 두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셋째)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차관회의
차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1조에 따르면 차관은 회의체를 구성해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차관회의는 1960년 사무차관회의규정이 제정된 것을 근거로 시작됐다. 당시 국무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의 차관 간 사전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차관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1960년 내각책임제 실시에 따라 각 부처 간 협조가 더욱 절실히 요구됐다. 이후 1961년 8월 차관회의 규정이 제정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둘째)이 지난해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관회의 규정 제2조는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했다. 2명의 차관을 둔 부처는 둘 중 한 명이 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며, 차관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각종 사무를 총괄한다. 현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새 정부 국무조정실장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차관회의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차관회의는 정례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한다.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차관회의 규정 제7조 제1항)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출석할 수 있지만 출석대리인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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