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꼭 알아둬야 할 공직선거법

김민성 인턴기자 입력 2022-03-02 14:31 수정 2022-03-02 14:31
  •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

  • 선거 당일 야외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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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중인 투표소[사진=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되면 SNS엔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수많은 ‘인증샷’이 올라온다. 하지만 인증샷도 주의해서 올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미리 제재 대상을 파악해둬야 한다. 또 선거 당일은 야외 선거운동은 물론 투표소 주변 투표 권유도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SNS나 인터넷에 ‘인증샷’올릴 땐 특히 유의해야
 
우선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투표용지를 찍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내용 없이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합법이다.
 
또 2017년 5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등 손동작이 나오는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
 
◆ 투표소 100m 이내에선 투표 권유 금지... 비밀투표 원칙 엄수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의해 투표소 100m 이내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할 수 없다.
 
선거일엔 일체의 야외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인쇄물이나 녹음기 등을 이용해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도 할 수 없다.
 
또 선거 당일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복장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해선 안된다.
 
이밖에도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SNS나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도 위법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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