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보호에 역부족..."GPS 도입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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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1 11:00
수정 : 2022-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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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폭력 범죄가 피해자 사망으로 귀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가해자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명령이나 신변보호제도가 피해자 사망을 막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 접근금지명령과 신변보호제도는 가해자 감시 수단이 적절히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 관리 시스템 없이 명령에 대한 준수를 가해자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것에 따른 접근금지명령 제도의 한계 △접근금지명령 위반이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적은 점 △스마트워치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2개월씩 최장 6개월의 임시조치 기간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사유로 한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감시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년 1월 기준 미국의 23개 주정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GPS 부착 명령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10개 주정부에서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그 적용 대상을 법률혼 내지는 사실혼에 국한시키지 않고, 현재 교제 중인 자, 과거에 교제했던 자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GPS 부착 명령을 받는 제재 대상도 그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도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168명의 감시대상자 중 피해자를 다시 공격하거나 살해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가해자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피해자 안전 확보의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접근금지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위반하면서 피해자를 다시금 위협하거나 살해하는 일을 예방하는 최우선적인 조치로 가해자 추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GPS 부착과 관련해 사생활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근금지구역을 진입했을 때 피해자와 경찰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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