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으로 이뤄진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7개월만이다. 이날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40일간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쯤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안은 개정 법령의 시행일을 비롯해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각각 규정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시행령으로 마련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두고 소관부처 논란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단독 주관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규정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규정에서는 검사와 사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기존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이다.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범위,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경찰은 사건 피의자가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수사를 종결 지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90일 동안 살펴본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과정에서 검경이 대립하면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선 재수사요청은 한 번만 가능토록 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도 구체화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이에 대해 △부패범죄(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의 직원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 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등으로 구체화됐다.
게다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제한했다. 또한 뇌물범죄(특정범죄가중법)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범죄(특정경제범죄법)의 경우 5억원 이상,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등 범죄 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령으로 추가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렇게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2019년 사건 기준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총 50,000여 건에서 8,000여 건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 입법예고 단계서 막판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7개월만이다. 이날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40일간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쯤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안은 개정 법령의 시행일을 비롯해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각각 규정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시행령으로 마련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두고 소관부처 논란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단독 주관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규정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규정에서는 검사와 사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기존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이다.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범위,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경찰은 사건 피의자가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수사를 종결 지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90일 동안 살펴본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과정에서 검경이 대립하면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선 재수사요청은 한 번만 가능토록 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도 구체화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이에 대해 △부패범죄(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의 직원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 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등으로 구체화됐다.
게다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제한했다. 또한 뇌물범죄(특정범죄가중법)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범죄(특정경제범죄법)의 경우 5억원 이상,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등 범죄 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령으로 추가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렇게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2019년 사건 기준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총 50,000여 건에서 8,000여 건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 입법예고 단계서 막판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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