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휘 수단을 서면으로만 한정할 경우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근거를 남기는 서면 대신 근거가 남지 않는 구두 지휘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말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앞으로 중요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수사가 수사 지휘권의 첫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막거나, 나아가 기소를 막을 수도 있다.
거꾸로 자유한국당이나 전 정권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지휘하지 하지 못하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지휘권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어 왔다. 찬성론자들은 검찰권도 행정권의 하나이고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으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은 검찰권의 본질적 특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검찰권은 일반 행정부서의 행정 기능과 달리 사법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법 기능은 증거와 법리,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검찰이 이를 지켰는지 아닌지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검증하고 통제해야지, 장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게 되면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장관이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독려하고 불리한 수사는 막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은 찬성론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윤 총장은 반대론 입장에서 그 부당성을 제기하려 할 것이다.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즉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를지 거부할지도 큰 관심사이다.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에 검찰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법조계에선 양론이 있다. 장관의 지휘이니 소속 공무원인 검찰총장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기면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에 관해 일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할 수는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한 취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총장이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게 해 검찰 중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라는 게 그 취지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지휘를 윤 총장이 이런 논거를 대며 거부하면 두 사람의 충돌은 극에 달하게 된다.
추 장관이 ‘서면에 의한 지휘’를 거부한 것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구두로 해도 되는지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대법관)는 2018년 3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경우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지휘의 내용과 근거를 남겨야 검찰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약 추 장관의 구두 지휘에 윤 총장이 이같은 논거를 들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추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구두 지휘를 하고, 윤 총장은 구두 지휘에는 따를 수 없다며 장관 지휘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래 저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 결과와 방향은 윤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작년말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일 국립현충원 참배 때에는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정당한 소신'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이라는 표현에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윤 총장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하다.
추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앞으로 중요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수사가 수사 지휘권의 첫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막거나, 나아가 기소를 막을 수도 있다.
거꾸로 자유한국당이나 전 정권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지휘하지 하지 못하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지휘권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어 왔다. 찬성론자들은 검찰권도 행정권의 하나이고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으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은 검찰권의 본질적 특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검찰권은 일반 행정부서의 행정 기능과 달리 사법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법 기능은 증거와 법리,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검찰이 이를 지켰는지 아닌지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검증하고 통제해야지, 장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게 되면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장관이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독려하고 불리한 수사는 막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은 찬성론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윤 총장은 반대론 입장에서 그 부당성을 제기하려 할 것이다.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즉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를지 거부할지도 큰 관심사이다.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에 검찰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법조계에선 양론이 있다. 장관의 지휘이니 소속 공무원인 검찰총장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기면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에 관해 일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할 수는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한 취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총장이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게 해 검찰 중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라는 게 그 취지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지휘를 윤 총장이 이런 논거를 대며 거부하면 두 사람의 충돌은 극에 달하게 된다.
추 장관이 ‘서면에 의한 지휘’를 거부한 것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구두로 해도 되는지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대법관)는 2018년 3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경우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지휘의 내용과 근거를 남겨야 검찰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약 추 장관의 구두 지휘에 윤 총장이 이같은 논거를 들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추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구두 지휘를 하고, 윤 총장은 구두 지휘에는 따를 수 없다며 장관 지휘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래 저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 결과와 방향은 윤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작년말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일 국립현충원 참배 때에는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정당한 소신'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이라는 표현에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윤 총장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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