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탁선거법)’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는 거리 유세, 후보자 토론회, 정책 발표회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원도 둘 수 없고,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다.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알기가 어렵다.
위탁선거법 제24조는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과 관련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은 제58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선거운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함에 따라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해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자·인터넷·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장 의원도 잇따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 때마다 ‘가짜 조합원’ 논란이 있었다. 선거의 위탁 관리는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는 현직 조합장이 맡도록 분리되면서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선거에서 조합원의 자격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를 조기에 작성하여 공개되도록 하고,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을 통하여 오류가 시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조합 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다퉈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 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를 거치면서 위탁선거법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비판을 받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바뀐 게 전혀 없다. 이번에야 말로 조합장 선거의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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