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수처'라고 짧게 줄여부르기도 하는데요. 말그대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또는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은 지난 18일 엄정 수사를 요구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강남 클럽 버닝썬'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사건 모두 공권력이 범죄를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데 조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공수처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청와대와 정부의 관리 아래 놓여 있어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기 어려운 만큼 공수처가 특정 대상에 한해서만 검찰을 대신해 수사하라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는 기관인데요.
1996년 처음으로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그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됐죠.
한국의 경우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아무리 잘해놔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 즉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20여년간 검찰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번번이 입법 노력은 좌절돼 왔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지금의 법무부 공수처 신설안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의 기초가 되는 법무부 안은 검찰뿐 아니라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사법개혁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여야 4당의 공조 움직임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들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최근 한 라디오 뉴스에서 "공수처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출범한다"며 "유독 공수처만은 공수처 내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도록 설계가 돼 있다. 어디에서도 터치 받지 않는 정말 무소불위의 조직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높은 사람들을 수사할 방법이 없어서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눈치 보고, 권력 실세 눈치 보고, 자기 인사권 쥔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알아서 눕는 행태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들은 공수처가 또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이같은 우려도 일리가 없지는 않죠. 어찌 됐든 여야는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두고 하루빨리 입장차를 좁혀 우리 사회의 권력 유착형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잘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수처'라고 짧게 줄여부르기도 하는데요. 말그대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또는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은 지난 18일 엄정 수사를 요구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강남 클럽 버닝썬'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사건 모두 공권력이 범죄를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데 조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공수처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청와대와 정부의 관리 아래 놓여 있어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기 어려운 만큼 공수처가 특정 대상에 한해서만 검찰을 대신해 수사하라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는 기관인데요.
1996년 처음으로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그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됐죠.
한국의 경우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아무리 잘해놔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 즉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20여년간 검찰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번번이 입법 노력은 좌절돼 왔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지금의 법무부 공수처 신설안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의 기초가 되는 법무부 안은 검찰뿐 아니라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사법개혁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여야 4당의 공조 움직임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들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최근 한 라디오 뉴스에서 "공수처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출범한다"며 "유독 공수처만은 공수처 내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도록 설계가 돼 있다. 어디에서도 터치 받지 않는 정말 무소불위의 조직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높은 사람들을 수사할 방법이 없어서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눈치 보고, 권력 실세 눈치 보고, 자기 인사권 쥔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알아서 눕는 행태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들은 공수처가 또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이같은 우려도 일리가 없지는 않죠. 어찌 됐든 여야는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두고 하루빨리 입장차를 좁혀 우리 사회의 권력 유착형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잘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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