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보상법상 피의자보상 대상 '구금'에 체포도 포함 대구고등법원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보상 대상인 '구금'에 체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가 '체포는 구금이 아니다'라며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도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7월 3일 A가 A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2026누10068)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5년 1월 31일 원고에게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했다. 1심은 피고적격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보2026.09.15 14:30:46
대구고법, 피고 귀책으로 해제된 태양광 계약…사과나무 손해는 두 방식 중 소액 인정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소유 토지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사과나무 제거 손해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2026년 7월 8일 선고한 2025나11206 계약금반환 등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E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원고 측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했고, 계약이 피고 귀책사유로 해제되면 피고가 그 손해를 배2026.09.15 14:29:04
대구고법, 허위 금전소비대차·근저당 말소 명령…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각하 대구고등법원이 H의 채권자인 원고 A가 H를 대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B·D·E·F·G가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됐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별도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B·C·E·F·G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2026.09.15 14:27:08
대구고법,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거부 회신은 처분…토지소유자 항소 기각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한 회신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대구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해당 거부 회신 자체는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29일 토지 소유자들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10317이다. 문제가 된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이2026.09.15 14:25:18
대구고법, 피의자보상 대상 '구금'에 체포 포함…심의회 기각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이 피의자보상 청구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구금’에 체포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금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한 피의자보상심의회 처분을 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2026년 7월 3일 2026누1006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5년 1월 31일 원고에게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협박 범죄사실로 C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2일 22:27 체포됐다가 같은 날 22:57부터 23:56까지 신문을 받은 뒤 2024년 12월 32026.09.15 14:23:25
대법원,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는 소송비용 산정상 별개 심급단위 대법원이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 별개의 심급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1개의 소로 볼 수 없어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인 2026마6782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9월 15일 공개한 9월 10일 자 중요결정 요지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뒤, 신청인이 피신청2026.09.15 12:24:52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뒤 제3자 임대한 임대인,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대법원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그 임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히고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 요지는 15일 공개됐다.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였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목적2026.09.15 12:23:42
대법원,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별도 심급…변호사보수 별도 산정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같은 심급으로 묶어 계산할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 경우에도 이를 1개의 소로 보지 않아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마678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9월 10일 자로, 15일 중요결정 요지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해 가2026.09.15 12:22:12
평가심의위 심의 거친 감정가액 반영한 증여세 부과, 조세심판원 '정당' 조세심판원이 비상장주식 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시가를 다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가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거래사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증여세 사건 '조심 2026부1422'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감정평가 의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2026.09.15 08:26:37
조세심판원, 평가심의 거친 상속부동산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평가기간을 지난 뒤 소급 감정된 부동산 가액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서1665'다. 사건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OOO 소재 쟁2026.09.15 08: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