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피고 귀책으로 해제된 태양광 계약…사과나무 손해는 두 방식 중 소액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4:29 수정 2026-09-15 14: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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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이 원고 소유 토지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사과나무 제거 손해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2026년 7월 8일 선고한 2025나11206 계약금반환 등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E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원고 측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했고, 계약이 피고 귀책사유로 해제되면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산정할 때 ① 제거 당시 사과나무의 가액과 같은 연령·종류의 사과나무 식재 비용, 제거 시부터 그 식재 시점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과 ② 사과나무 묘목의 구입·식재·생육 비용, 제거 시부터 새로 식재한 사과나무가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원고 A가 두 방식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배상을 구한 데 대해서는 중복배상이라며 소액만 손해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인정한 ①의 경우 손해는 152,556,972원, ②의 경우 손해는 182,708,734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적은 금액인 152,556,972원을 원고 A의 손해로 보고, 피고 회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은 106,789,880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약정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은 늦어도 2023년 10월 21일 무렵 해제됐다고 보고, 피고 회사에 계약금 원상회복 의무도 인정했다. 원고 A에게 78,375,000원, 원고 B와 원고 C에게 각 51,97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185,164,880원, 원고 B와 원고 C에게 각 51,975,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피고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과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제기한 불법행위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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